‘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
  • 승인 2018.10.23 22: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양 前 대법원장 공범 판단
법관사찰·재판거래 등 혐의
향후 수사 성패 가를 분수령
검찰이 23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조사에 앞서 임 전 차장을 ‘핵심 중간책임자’로 지목한 만큼 그의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들을 임 전 차장과 공범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그는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거의 모든 의혹에 실무 책임자로 등장한다.

징용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 그의 핵심 혐의로 꼽힌다.

임 전 차장은 2013년 9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특정한 방향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청와대·외교부 관계자들과 소송 절차와 결론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일본 기업 측에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에 비판적인 외교부측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준 정황도 포착해 영장에 적시했다.

2014년 10월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가 돌려받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직권남용죄 법리검토를 대신 해주고,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과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뇌물공여 형사재판에 직접 개입한 혐의, 헌법재판소에 파견나간 판사를 시켜 헌법재판관들 평의 내용을 빼낸 혐의,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판사를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25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