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김 내정자가 지난달 31일 오후 늦게 8쪽 분량의 ‘용산 재개발 철거 현장 화재사고 사실관계 확인서’를 인편으로 보내왔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 문서에 점거농성 진압작전 계획이 보고된 19일 오전부터 진압이 종료된 20일 오전까지 김 내정자가 보고받거나 수행한 역할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내정자에게 이를 제출하라고 먼저 요청하거나 서면질의서를 보낸 적은 없으며 김 내정자가 자진해서 사실확인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사실확인서에서 진압 작전 계획을 보고받은 뒤 진압계획서를 읽어보고 승인한 과정,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에게 지휘를 맡으라고 지시한 뒤 진압 작전 전후로 보고받은 과정 등을 자세히 기술했다는 것이다.
김 내정자는 또 사실확인서 말미에 “이번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한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적었다.
진압 작전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는지 등 개인적 의견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작전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최종 결재권자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문서 내용을 검토한 뒤 김 내정자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며 오는 5일께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