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 명백히 위반” vs 靑 “법리 오해”
한국 “헌법 명백히 위반” vs 靑 “법리 오해”
  • 이창준
  • 승인 2018.10.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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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충돌’
靑 “헌법 60조 조약의 요건
北과의 관계서는 적용 안돼”
한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서류들어보이는김성태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곽상도, 최교일, 임이자 의원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하며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에 대한 비준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청와대는 이날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국회 동의 없는 비준이 위헌이라는(한국당의)주장이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이 헌법 60조를 근거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조약이라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한다. (조약 체결의) 주체가 국가인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기에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 2가지를 든 것”이라며 “남북관계 발전법이 2005년 제정됐는데 그 이전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에 대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다각도로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선행합의에 해당하는 판문점 선언이 아직 비준동의가 안됐는데 후속합의인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일반 비준하는 것은 모법(母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행령을 먼저 만드는 것이고, 애 낳기 전에 출생신고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우리 헌법 제60조1항은 국가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강화조약 등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가진다”며 “수역설정, 포사격 기동훈련 금지, 군사분계선 주변 공중정찰활동 등 구체적 군사조치를 명시한 군사합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안으로, 초등학생도 알만한 사안을 두고 청와대나 법제처는 줄곧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만 둘러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국당은 어제 국무회의 심의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야권공조를 통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해갈 것”이라고 별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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