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0억 부당 수임료’ 최유정 징역 5년6개월
대법, ‘100억 부당 수임료’ 최유정 징역 5년6개월
  • 승인 2018.10.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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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과 브로커가 결탁한 법조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8) 변호사가 징역 5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천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그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되,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한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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