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무죄…“文, 감찰지시가 적폐”
이영렬 무죄…“文, 감찰지시가 적폐”
  • 최대억
  • 승인 2018.10.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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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기소·법 적용 결과 지적
일각서 감찰지시 정당성 논란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퇴진하고 재판까지 받게 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0·사법연수원 18기)에 대해 대법원이 25일 최종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국정 농단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언론 보도로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을 직접 지시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수사 같은 조사’를 펼친 사건으로 당시 이 지검장은 다음날 대통령 감찰 지시 하루 만에 면직됐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정치적인 접근으로 이 전 지검장을 무리하게 희생양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비판과 기소 당시부터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음에도 수사를 밀어붙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前) 정부 적폐라고 했던 노태강 차관 같은 사태와 다를 게 뭐가 있는지, 문 대통령의 감찰지시 역시 적폐와 다를 게 없다는 비난과 함께 대통령의 감찰지시 정당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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