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휴원·폐원, 학부모 동의 의무화”
“유치원 휴원·폐원, 학부모 동의 의무화”
  • 승인 2018.10.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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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강화 추진단 점검회의
일방적 휴업, 공정위 조사 대상
교육부, 내부 지침 개정하기로
국민 눈높이로 무관용 행정처분
유은혜-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이 휴원·폐원 등을 할 때는 사전에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하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세부계획은 올해 안에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발표 직후 교육부는 박춘란 차관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각각 꾸리고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교육부와 교육청 공공성 강화 추진단장들이 각 시·도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신청은 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폐원 안내문을 보내거나 예고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보류하는 일이 있다”며 “당초부터 폐원을 계획한 유치원이 대부분이지만,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동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지침을 개정해 (폐원·모집중단 등을 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거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경우 폐원 등을 앞두고 학부모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그렇지 않다”며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에 관한 내부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신청이 정식 접수되지 않은 경우라도 학부모에게 폐원·모집정지 안내가 간 경우 교육청이 이들 유치원 원아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관련된 세부계획을 논의한다.

유 부총리는 “2019년 3월에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 500학급은 이미 예산과 교원이 확보됐다”며 “2019년 9월 추가 확충할 500학급은 2019년 예산 5천억원을 투입하고 필요하면 예비비까지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500학급 추가 확충계획은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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