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취소’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취소’
  • 강나리
  • 승인 2018.10.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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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처벌 기준 강화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두 차례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청은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내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도 상향하는 등 형사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일반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에선 1번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처분 기준을 높일 방침이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은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범위도 확대한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5년 사이 3회 단속에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지침으로는 4회 이상 위반한 전력자가 압수 대상이다.

경찰은 법 개정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공개하고 경찰기동대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매주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하고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지와 자동차 전용 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자리를 바꿔가며 이동식 단속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한순간에 개인의 생명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술을 단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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