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역구 200명·비례대표 100명”
“국회의원, 지역구 200명·비례대표 100명”
  • 이창준
  • 승인 2018.10.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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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개특위에 제시
정당지지-의석 비례 맞게
비례대표, 전국 6개 권역별
지역구-비례 동시 입후보
선거구획정, 사회단체 참여
심상정-박영수
심상정 위원장과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권역별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015년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정당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극복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눴다. 전국의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이 6개 권역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의 총 정수는 300명으로 하되,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2:1의 범위(±5%)에서 정한다.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하면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정하는 식이다.

후보자 등록의 경우 지역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선거구별로 1명씩 추천한다.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에도 동시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해 열세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방안도 담았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함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6명을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개정의견도 냈다. 기존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나 특위로부터 통보받아 위촉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내놓은 안 등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주부터는 선거제도 개혁 1차 토론회를 시작해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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