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前 최고위원 등 65명 ‘선거법 위반’ 기소
이재만 前 최고위원 등 65명 ‘선거법 위반’ 기소
  • 강나리
  • 승인 2018.11.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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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지검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 등은 지난 지방선거 경선에서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면서 SNS 등으로 우호적인 기사를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측근과 친인척 등의 명의로 전화 1천943대를 개설한 뒤 하나의 휴대폰에 착신전환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중복 응답하게 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밖에도 지지자, 도우미 등을 동원해 6천여 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79명이 이 전 최고위원을 지지하는 당원 284명의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은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6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전 최고위원 등 6명은 구속하고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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