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외친 평화당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외친 평화당 이용주 의원
  • 최연청
  • 승인 2018.11.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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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뒤 음주운전 단속 걸려
‘면허정지 수준’에 15㎞ 운전
“반성과 자숙의 시간 갖겠다”
이용주의원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된 이용주 의원. 사진은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 의원 모습. 연합뉴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라고 얘기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비난을 사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31일 밤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의원 차량을 붙잡았고, 운전자가 이 의원임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앞서 이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자신을 비롯한 103명의 의원이 참여한 것을 계기로 지난달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진 윤창호씨를 소개하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라고 적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에 제출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안’의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1일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문을 냈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안이 발의된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하다”며 “그 법안에 저도 동의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겨 굉장히 창피스럽고 사죄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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