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추진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추진
  • 윤정
  • 승인 2018.11.04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경호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기업 생산성향상 및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생산성향상·안전·환경보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기업의 생산성향상·안전·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설비 관련 투자에 대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 3%, 7%로, 환경보전시설의 경우 1%, 3%, 10%로 정하고 있다.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 절실한 상황에서 업무시스템 개선 및 작업장의 자동화·스마트화 등을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해야 높아진 생산성으로 줄어든 근로시간을 대체해 제도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이 제도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