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원유 제재’ 재개…한국은 예외국으로 인정
美, 이란 ‘원유 제재’ 재개…한국은 예외국으로 인정
  • 승인 2018.11.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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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예외 8개국에 포함
석유화학업 등 일단 안도
미국 정부가 5일 0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 2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한 가운데 한국은 일단 예외를 인정받을 것으로 알려져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블룸버그·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이날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의 예외 대상국 공식 발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날 밤 10시 30분 이뤄질 예정이나 한국의 예외국 포함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재 예외가 인정되면 우리 석유화학업계는 ‘대들보’에 해당하는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수입을 일정 기간 제한된 물량으로나마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이란에 수출하는 기업들도 한국-이란 결제시스템이 유지돼 일단 숨을 돌리게 된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은 엄밀히 말해 미국 독자 제재의 복원이다. 그럼에도 달러가 지배하는 세계 경제의 현실 속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의 파장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거의 없다. 이란으로부터 상당량의 콘덴세이트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까지 적용되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secondary boycott)이어서 대 이란 제재 복원 이후 이란의 제재 대상 분야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은 미국과 금융 및 무역 거래를 못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제재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 석유화학 업계 등은 이란과의 거래를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것은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수 있기에 우리 정부는 예외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 5월 8일 이란 핵 합의(JCPOA)에서 탈퇴한 직후 우리 정부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계관들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외교부는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을 대표로 하는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미국을 상대로 한 설득에 나섰다. 6월부터 서울과 워싱턴에서 잇달아 미국과 예외인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란 유류 수출의 ‘씨’를 말리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워낙 완강해 협의는 진전이 더뎠다.

우리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과 연계된 원화결제계좌를 통해 기업들이 대이란 수출 대금을 받는 만큼, 이 결제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완전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정하고 수입량 감축을 전제로 한 예외국 인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이란의 석유판매수입 전면 차단이라는 ‘최대 압박’ 기조를 바탕으로 예외국 인정을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한동안 고수했던 탓에 논의는 공전을 거듭했다.

미 측의 변화된 기류는 지난달 2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통화 때 감지됐다.

당시 통화에서 강 장관이 우리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국이 예외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미국 측이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한 데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의 입장에 유념하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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