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대표 ‘윤창호 법’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5당 대표 ‘윤창호 법’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 이창준
  • 승인 2018.11.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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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의장과 회동서 7개 사항 합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는 ‘이견’
여야 5당 대표들이 5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사법부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 사항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여야는 선거제도와 관련해 가능한 한 연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창호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5당 대표가 미국 의회를 방문하는 방안은 물론, 남북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국회 6자회담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9년도 정부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여야는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선진화법 개정,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개선, 상임위 소위 활성화 및 청원제도 개선 등 국회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5당대표들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가 컸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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