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금고 운영상황 비공개 처분 부당”
“대구시 금고 운영상황 비공개 처분 부당”
  • 장성환
  • 승인 2018.11.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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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행정심판 청구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의 금고 운영상황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힌 뒤 “금고 운영상황 비공개 결정을 내린 대구시를 규탄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우리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법률 입법 취지에 맞게 대구시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대구은행에서 비자금 조성·채용 비리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지자체 금고 운용에는 부실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난 8월 30일 대구시를 상대로 △대구시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금고 약정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 평가 결과 문서 △금고가 시장에게 제출한 운영보고 문서와 시장의 조치사항 문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지난 9월 12일 해당 내용에 대해 ‘법인의 경영상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의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고 핵심내용을 비공개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금고약정서, 금고 운용 보고 문서에 경영상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고 위원 명단 공개 및 심의, 평가 결과 문서 공개가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혹시 일부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비공개로 인한 법인 등의 이익보다는 공개함으로써 시민이 얻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대구시의 금고 운영상황 비공개는 부당한 처분이다”라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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