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세요”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세요”
  • 강선일
  • 승인 2018.11.0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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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6일부터 개시됐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들어가 작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공제항목을 수정해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준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지난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현황을 분석해주고, 근로자가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했거나, 사용예정인 신용카드 금액과 총 급여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금액 및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단, 결제유형별로 신용카드(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30%) 등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연말까지 남은 기간 지출비용에 대한 결제수단을 추천해준다. 또 예상세액에 따른 절세 도움말, 과거 3년간 세액 증감 추이, 실제 세부담률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도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15~34세 청년은 소득세 감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올랐다. 또 청년 연령 요건이 만15~29세에서 만15~34세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당시에는 30세여서 소득세 감면을 못받았다 하더라도, 취업일에서 5년내에 지급받는 2018년도 근로소득은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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