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근로자 2도 화상
가스 덜 배출한 채 보수
노동청, 작업중지 명령
가스 덜 배출한 채 보수
노동청, 작업중지 명령
대구 환경관리공단이 메탄가스를 충분히 배출하지 않고 보수 작업을 실시해 5천톤(t)급 메탄저장탱크가 폭발했다.
11일 대구 강서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33분께 달서구 대천동 대구환경관리공단 서부위생처리장 내 메탄저장탱크 1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A(55)씨가 얼굴과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저장탱크 일부가 소손돼 소방서 추산 2억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사고는 탱크 벽 아래서 보수 작업을 벌이던 중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서는 용접 중 불꽃이 탱크 안에 남아 있던 메탄가스와 반응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강서소방서 관계자는 “탱크 지붕이 파열돼 화염과 잔류가스가 배출됐고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사고는 보수 작업 전 메탄가스가 충분히 배출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구환경공단은 최근 지름 18m, 높이 22m 규모 5천t급 메탄저장탱크를 신설했다.
지난 1일 준공검사를 위해 메탄가스 1천㎥ 주입해 시험한 결과 탱크 벽 아래서 구멍을 발견했고 지난 9일 보수 작업을 실시했다.
공단은 보수 작업 전 메탄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8일까지 6일간 탱크 안 공기를 배출했고 9일 산소 농도가 적정치인 19.8%로 측정돼 작업에 문제가 없을 걸로 봤다고 설명했다. 메탄가스와 같은 인화성 가스의 경우 폭발 가능성이 있어 용접 등 화기 작업 시 농도를 1.25% 이하로 낮추고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
이날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구노동청은 산업안전관리법 위반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명령 등 조치할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11일 대구 강서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33분께 달서구 대천동 대구환경관리공단 서부위생처리장 내 메탄저장탱크 1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A(55)씨가 얼굴과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저장탱크 일부가 소손돼 소방서 추산 2억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사고는 탱크 벽 아래서 보수 작업을 벌이던 중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서는 용접 중 불꽃이 탱크 안에 남아 있던 메탄가스와 반응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강서소방서 관계자는 “탱크 지붕이 파열돼 화염과 잔류가스가 배출됐고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사고는 보수 작업 전 메탄가스가 충분히 배출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구환경공단은 최근 지름 18m, 높이 22m 규모 5천t급 메탄저장탱크를 신설했다.
지난 1일 준공검사를 위해 메탄가스 1천㎥ 주입해 시험한 결과 탱크 벽 아래서 구멍을 발견했고 지난 9일 보수 작업을 실시했다.
공단은 보수 작업 전 메탄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8일까지 6일간 탱크 안 공기를 배출했고 9일 산소 농도가 적정치인 19.8%로 측정돼 작업에 문제가 없을 걸로 봤다고 설명했다. 메탄가스와 같은 인화성 가스의 경우 폭발 가능성이 있어 용접 등 화기 작업 시 농도를 1.25% 이하로 낮추고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
이날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구노동청은 산업안전관리법 위반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명령 등 조치할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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