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창호법’ 신속처리 합의
여야 ‘윤창호법’ 신속처리 합의
  • 이창준
  • 승인 2018.11.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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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
음주 수치별 처벌 수위 강화
사망땐 ‘살인죄’까지 적용
野, 환경부 장관 임명 비판
경제팀 동시 교체 놓고 설전
이동하는문희상의장과원내대표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자리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2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날 회동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임명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7번째 장관을 임명했다”며 “지난 여야 원내대표 협상 때 장관 임명강행이 계속되는 것을 개선하자고 합의했는데도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이 무신불립(無信不立)을 말했다”며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가 있은 지 5일 만에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칼자루를 쥔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팀 동시교체를 놓고도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심의해달라고 해놓고 주무 부처 장관을 경질하는 경우를 봤느냐”며 “전장에서 장수 목을 빼놓고 싸우는 꼴이다. 교체 우선순위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고 했다.

반면 홍영표 원내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까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차질 없이 예산 심사를 마칠 것”이라며 “지금까지 다 그래왔다.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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