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2년·벌금 1천만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동수 전 청송군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군수가 인정한 500만 원 이외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구체적인 청탁은 없으나 돈을 준 사람들 지위나 관계를 봐서 충분히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송사과유통공사 관계자들로부터 2014년 12월부터 2016 년1월까지 명절 떡값, 해외여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6 차례에 걸쳐 1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한 전 군수를 기소하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벌금 2천400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을 구형했다.
전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A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재판부는 “한 전 군수가 인정한 500만 원 이외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구체적인 청탁은 없으나 돈을 준 사람들 지위나 관계를 봐서 충분히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송사과유통공사 관계자들로부터 2014년 12월부터 2016 년1월까지 명절 떡값, 해외여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6 차례에 걸쳐 1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한 전 군수를 기소하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벌금 2천400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을 구형했다.
전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A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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