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200명, 근로자 300명 이상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설 연휴 기간 중인 14일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의무화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의 사업장 규모를 현재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에서 `여성근로자 2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안 의원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실적이 저조해 직장근로자의 자녀 상당수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며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맞벌이 직장인의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기회를 제공해 보육부담을 줄여야 한다"면서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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