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사용시 과태료
확성기 사용시 과태료
  • 김종현
  • 승인 2018.11.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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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험장 주변 소음단속
대구시는 ‘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능일인 1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구·군과 공동으로 48개 시험장 주변에 대한 소음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시험장 주변 소음 발생요인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500m 이내 대형공사장 등 소음 중점관리 대상업소 31개소에 대해 수능당일 공사 중지 안내와 이동상인 등이 확성기·음향기기 사용행위를 자제하도록 지도를 실시했다. 구·군과 함께 소음방지 대책반(59명)을 편성해 15일 수능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시험장 주변을 상시 순회하여 소음 발생원을 통제한다. 특히 듣기평가 시간(13:10~13:35)에는 소음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시험장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서 확성기 사용시 과태료(1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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