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시의원 조례안 발의
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산업건설위원회·사진)는 지난 12일 제18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출산육아 지원금을 상향조정하고 산후조리비용 및 다자녀 가정 본인부담 진료비 지원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인구증가 정책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출산육아지원금의 상향조정 △산후조리비용 및 다자녀 가정 본인부담 진료비 지원 등이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상주=이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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