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FA 시장…삼성 선수 5명 자격 취득
막 오른 FA 시장…삼성 선수 5명 자격 취득
  • 이상환
  • 승인 2018.11.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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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프로야구 FA 22명 명단 공시
장원삼, 방출 요청 후 LG 이적 앞둬
박한이·손주인은 권리 포기할수도
윤성환·김상수 ‘권리행사’ 유력
SK 최정·두산 양의지 ‘최대어’로
프로야구 2019년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막을 올렸다.

KBO 사무국은 2019년 FA 자격 취득 선수 22명을 지난 17일 공시했다. 올래 올해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는 총 22명에 이른다.

구단별로는 삼성 라이온즈가 5명으로 가장 많다. 삼성 선수중에선 윤성환·장원삼·김상수·손주인·박한이 등이다.

한국시리즈 우승팀 SK 와이번스는 최정·이재원, 두산 베어스는 양의지·장원준, 한화 이글스 송광민·이용규·최진행, 넥센 히어로즈의 이보근·김민성, KIA 타이거즈 임창용, 롯데 자이언츠 노경은·이명우, LG 트윈스 박용택, kt wiz 금민철·박경수·박기혁, NC 다이노스 모창민 등이 FA 자격을 받았다.

이 가운데 데뷔 이래 FA 자격을 처음으로 얻은 선수가 12명, 재자격 선수가 8명, 이미 FA 자격은 취득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가 2명이다.

이들 중에서 임창용은 KIA에서 사실상 방출당했고, 장원삼은 삼성에 방출을 요청한 뒤 LG로 이적을 앞둔 상태여서 실제 FA를 신청하는 선수는 공시 명단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경우는 윤성환과 김상수의 권리행사는 유력할 것으로 보인는 가운데 노장 박한이와 손주인은 구단과의 협의에 따라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19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KBO는 오는 20일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FA규정에 따라 승인 선수는 21일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협상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

FA 승인 선수가 10명 이하면 각 구단은 1명의 FA를 영입할 수 있으며, 11∼20명이면 2명까지 가능하다.

FA를 영입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 소속구단에 전년도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 20명을 제외한 선수 1명 또는 전년도 연봉의 300%를 보상해야 한다.

KBO는 이면계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내년부터 FA를 포함한 모든 KBO리그 선수는 구단과 계약 시 계약금과 연봉에 해당하지 않는 특약에 따른 보수를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해 KBO에 제출해야 한다. 이면 계약을 할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KBO는 이면계약 금지 규정 위반 시 구단에 다음 연도 신인 1차 지명권을 박탈하는 한편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선수의 경우에는 1년간 KBO리그에서 뛸 수 없게 된다. FA자격은 타자는 정규시즌 총 경기 수의 ⅔이상 출전한 경우에 9시즌을 마치면 취득한다. 또 투수는 규정 투구횟수의 ⅔이상을 투구한 시즌이 9시즌에 다다르면 FA가 적용된다. 이와함께 정규시즌 현역선수 등록일수가 145일 이상(단 2005년까지는 150일)인 경우도 한 시즌을 뛴 것으로 인정게 된다.

그러나 2006년 정규시즌 이후 최초로 현역선수로 등록한 경우에는 1군 등록일수로만 FA 자격 연수를 산출하게 된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선수(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4년간 대학선수로 등록된 선수)는 8시즌에 이르면 FA 자격을 취득한다.

이상환기자 lee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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