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 대부지원 제도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연대보증인 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각 금융기관에서 연달아 축소·폐지되고 있는 연대보증인 제도가 국가유공자 대부시에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국가유공자가 더욱 유연하게 대부를 받을 수 있어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김 의원은 “최근 각 금융기관에서 연달아 축소·폐지되고 있는 연대보증인 제도가 국가유공자 대부시에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국가유공자가 더욱 유연하게 대부를 받을 수 있어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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