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는 가능하지만…가결은 어려울 듯
발의는 가능하지만…가결은 어려울 듯
  • 이창준
  • 승인 2018.11.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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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관 탄핵소추’ 추진
민주·정의 “즉각 실무 검토”
한국·바른 “삼권 분립 훼손”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헌정사상 처음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지난 정권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위는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법관대표회의가 탄핵소추를 거론하고 나서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관련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 하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 입장을 밝혀 현재로선 탄핵소추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제헌국회 이래 현직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두 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우는 없다.

1985년 12대 국회 때 신한민주당은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에게 불공정한 인사 조처를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부결됐다.

이후 24년 만인 2009년 18대 국회에서는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탄핵소추에 대해 ‘적극 검토’ 입장을 밝혀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법관 탄핵소추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전 홍 원내대표 주재로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탄핵소추 대상과 기준을 살펴보기로 하는 등 실무 준비 검토에 들어갔다.

정의당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정당 간 연석회의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평화당도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법관 탄핵소추는 삼권분립 및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반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가 있다면 현재 사법부 체제에서도 충분히 심판할 수 있는데, 동료 판사에 대한 탄핵이 꼭 국회 차원에서 이뤄져야만 사법농단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현시점에서의 탄핵소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탄핵 대상을 특정하고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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