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당 기준시가 공개
오피스텔은 2.83% 오를 듯
오피스텔은 2.83% 오를 듯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대구지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상가)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2배 안팎으로 크게 오른다. 국세청이 부동산가격 현실화 및 부동산경기 등을 반영해 시가 반영률을 점진적으로 높일 예정이라 앞으로도 매년 상향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20일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와 세종시에 있는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3천㎡ 또는 100호) 이상의 상가 건물 2만204동, 121만5천915호의 내년도 ㎡당 기준시가(안)을 공개했다.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나 증여·상속시점의 실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는 무관하다.
내년도 기준시가 가격 반영률은 기존 반영률인 80% 대비 2%포인트 상향된 적정가격의 82%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가의 전국 평균 기준시가는 각각 7.52%, 7.57% 인상된다. 이는 올해분 인상률인 3.69%, 2.87%의 2배를 넘는다.
특히 대구는 부동산경기 호조에 따라 상가의 내년도 기준시가 상승률이 서울과 같은 8.52%나 인상된다. 이는 올해 4.03%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그나마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83% 인상에 그쳐 전국 평균 상승률은 크게 밑돌지만, 올해 상승률 1.51%에 비해선 1.32%포인트나 올라간다.
국세청에서 고시한 내년도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12월1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 열람기간 중 이의가 있으면 인터넷이나 해당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의견제출서를 내면 별도 심의를 거쳐 12월31일까지 개별통지해 준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국세청은 20일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와 세종시에 있는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3천㎡ 또는 100호) 이상의 상가 건물 2만204동, 121만5천915호의 내년도 ㎡당 기준시가(안)을 공개했다.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나 증여·상속시점의 실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는 무관하다.
내년도 기준시가 가격 반영률은 기존 반영률인 80% 대비 2%포인트 상향된 적정가격의 82%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가의 전국 평균 기준시가는 각각 7.52%, 7.57% 인상된다. 이는 올해분 인상률인 3.69%, 2.87%의 2배를 넘는다.
특히 대구는 부동산경기 호조에 따라 상가의 내년도 기준시가 상승률이 서울과 같은 8.52%나 인상된다. 이는 올해 4.03%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그나마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83% 인상에 그쳐 전국 평균 상승률은 크게 밑돌지만, 올해 상승률 1.51%에 비해선 1.32%포인트나 올라간다.
국세청에서 고시한 내년도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12월1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 열람기간 중 이의가 있으면 인터넷이나 해당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의견제출서를 내면 별도 심의를 거쳐 12월31일까지 개별통지해 준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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