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거래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농지 거래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강선일
  • 승인 2018.11.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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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포털 전면 개편
농지매매·임대차 등의 농지은행사업 실수요자들은 앞으로 주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농지은행포털이 전면 개편돼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해진 때문이다.

22일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지은행포털의 전면 개편으로 지난 21일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매매·임대차 등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예비농업인들은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해져 계약단계에만 농어촌공사를 방문하면 된다. 또 농지거래 신청후 진행상황도 SMS 및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농지매매·임대차 매물추천, 관심매물 보관·예약기능도 제공된다.

특히 농지은행 업무추진 체계도 기존 각 지사별로 농지 여·수신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포털을 통한 전국 단위 여·수신 통합관리가 가능해지게 됐다. 아울러 항공사진, 토양정보, 재배작물 등 수요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돼 예비농업인 등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농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수요자 편의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2005년 개설된 농지은행포털은 그동안 농지매매·임대차·교환분합 및 공공임대 매입비축 등의 단순 정보제공 기능에 그쳐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 농지거래창구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반면, 고령농업인 등 온라인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수요자들은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상담원을 통해 상담을 받고 농지거래, 농지연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포털 개편을 통해 영농창업 희망자나 귀농을 꿈꾸는 도시민 등의 ‘농지구하기’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은퇴·고령농 등은 소유농지를 보다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어 농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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