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04개사 대상 조사
10곳 중 6곳 근무제 시행 중
응답 40% “경영·실적에 영향”
부정 요인 1위 ‘인건비 상승’
62% 업무효율성 증대 호평
10곳 중 6곳 근무제 시행 중
응답 40% “경영·실적에 영향”
부정 요인 1위 ‘인건비 상승’
62% 업무효율성 증대 호평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이 5개월째 접어들었지만 근로자와 기업간 시각차로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인건비 상승’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의 부정적 반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 이후 겪은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6곳(58.9%)이 현재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시행 비율은 대기업(94.4%) 중견기업(70.7%) 중소기업(55.8%) 순이었다. 대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은 법안이 적용되기 이전임에도 과반 이상에서 시행하고 있었다.
시행 기업(297개사) 중 39.7%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경영 및 실적 등에서 변화를 겪었다고 답했다. 대기업은 ‘긍정적’ 변화란 응답이 75%로 우세한 반면, 중소기업은 ‘부정적’ 변화란 응답이 69.9%로 더 높았다. 변화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부정적 변화의 경우 ‘전체 인건비 상승’(57.7%·복수응답)이 첫번째로 꼽혔다. 이어 ‘생산성 하락’(35.9%) ‘직원 업무효율성 저하’(33.3%)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 발생’(29.5%) ‘새로운 근무관리 시행착오로 인한 비용 발생’(23.1%) ‘서비스 운영시간에 차질 발생’(21.8%) ‘물품 생산기한에 차질 발생’(21.8%) ‘대외 및 타회사 협력업무에 차질 발생’(15.4%) 등이 있었다.
이 중 전체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답한 기업의 인건비 상승률은 평균 22.7%로 집계됐다. 반면, 긍정적 변화는 ‘직원 업무효율성 증대’(62.5%)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직원 업무의욕 상승’(45%) ‘생산성 증가’(22.5%) ‘전체 인건비 하락’(20%) ‘직원 애사심 고취’(15%) 등이 있었다.
기업들의 근로시간 단축법 대응방안으로는 ‘불필요한 업무감축’(31.3%)을 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근태관리 강화’(24.6%) ‘집중 근무시간 운영’(23.6%) ‘유연근무제 실시’(19.2%) ‘회의·업무보고 간소화’(16.5%) ‘인력 추가 채용’(14.8%) 등이 있었다. 또 근로시간 단축법에서 보완돼야 할 점으로는 ‘임금보전 등 경제적·정책적 지원’(43.1%)을 첫번째로 꼽았다. 이어 ‘업종·지역별 근로시간 단축 차등 적용’(36.7%)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31.3%)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 확대’(25.9%) ‘특수분야 예외업종 지정’(19.9%) 등이 뒤를 이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 기업(207개사) 중 28%는 조기 시행할 계획이 있었다. 이들 중 41.4%는 정부의 신규채용 지원, 임금보전 등의 정책이 조기시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22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 이후 겪은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6곳(58.9%)이 현재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시행 비율은 대기업(94.4%) 중견기업(70.7%) 중소기업(55.8%) 순이었다. 대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은 법안이 적용되기 이전임에도 과반 이상에서 시행하고 있었다.
시행 기업(297개사) 중 39.7%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경영 및 실적 등에서 변화를 겪었다고 답했다. 대기업은 ‘긍정적’ 변화란 응답이 75%로 우세한 반면, 중소기업은 ‘부정적’ 변화란 응답이 69.9%로 더 높았다. 변화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부정적 변화의 경우 ‘전체 인건비 상승’(57.7%·복수응답)이 첫번째로 꼽혔다. 이어 ‘생산성 하락’(35.9%) ‘직원 업무효율성 저하’(33.3%)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 발생’(29.5%) ‘새로운 근무관리 시행착오로 인한 비용 발생’(23.1%) ‘서비스 운영시간에 차질 발생’(21.8%) ‘물품 생산기한에 차질 발생’(21.8%) ‘대외 및 타회사 협력업무에 차질 발생’(15.4%) 등이 있었다.
이 중 전체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답한 기업의 인건비 상승률은 평균 22.7%로 집계됐다. 반면, 긍정적 변화는 ‘직원 업무효율성 증대’(62.5%)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직원 업무의욕 상승’(45%) ‘생산성 증가’(22.5%) ‘전체 인건비 하락’(20%) ‘직원 애사심 고취’(15%) 등이 있었다.
기업들의 근로시간 단축법 대응방안으로는 ‘불필요한 업무감축’(31.3%)을 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근태관리 강화’(24.6%) ‘집중 근무시간 운영’(23.6%) ‘유연근무제 실시’(19.2%) ‘회의·업무보고 간소화’(16.5%) ‘인력 추가 채용’(14.8%) 등이 있었다. 또 근로시간 단축법에서 보완돼야 할 점으로는 ‘임금보전 등 경제적·정책적 지원’(43.1%)을 첫번째로 꼽았다. 이어 ‘업종·지역별 근로시간 단축 차등 적용’(36.7%)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31.3%)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 확대’(25.9%) ‘특수분야 예외업종 지정’(19.9%) 등이 뒤를 이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 기업(207개사) 중 28%는 조기 시행할 계획이 있었다. 이들 중 41.4%는 정부의 신규채용 지원, 임금보전 등의 정책이 조기시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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