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환 문경시장은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시상식에서 지난 3월 2018 지방자치행정대상 수상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8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지방자치단제장의 조례 발의 실적을 평가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이번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발의 및 통과 실적과 주민 만족도 등을 심층평가 했으며, 올해 발의한 90여개의 조례 가운데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문경시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노점상 점포 임차료 지원 조례안 등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며 일자리 창출, 복지, 안전, 환경,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윤환 문경시장은“앞으로도 시민들의 새로운 문경을 바라는 여망에 부응하고자 8만 문경시민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