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부실 사회복지법인 5곳 허가 취소
경북도, 부실 사회복지법인 5곳 허가 취소
  • 김상만
  • 승인 2018.12.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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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소멸로 사업 불가 등 이유
6곳은 유예기간 두고 시정명령
경북도는 3일 법인 기본재산 관리 부실 등으로 문제된 5개소의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취소하고 6개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법인설립 허가 취소는 법인의 관리기반이 소멸되고 목적사업(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법인의 운영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로 공익·특수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사회복지법인 6개소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추진을 위한 합목적성과 이행가능성, 임원의 정상화 의지, 출연재산 환원 등 법령·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3~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허가 취소된 구체적인 사례는 ▷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장기차입한 후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법원의 강제경매 결정으로 이어져 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 처분 및 재산 소멸 ▷법인 설립허가 당시 목적사업 이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출연한 출연자와 제3자와의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 재산이 소멸되어 목적사업 추진이 불가능 ▷기본재산을 감독관청의 승인없이 사용하고 감독관청의 기본재산 환원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해친 경우 등이다.

허가 취소된 법인은 민법에 따라 해산하게 되며, 해산등기·신고 후 청산절차를 거쳐 종결 처리되는데 청산 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단체에 귀속하게 된다.

시정명령 처분한 6개 법인이 기한이 경과하고도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시군과 공동으로 지도·감독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취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내 사회복지법인은 137개소가 관리·운영 중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법인의 공익성과 건전성, 투명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각종 비위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의 영역 안에서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 사회복지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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