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사업 속도낼 듯
대구 서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사업 속도낼 듯
  • 정은빈
  • 승인 2018.12.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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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달 결론
연대 “입주자 거주시설 폐지 전에 완공할 것”
주민 반대로 8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대구 서구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지원사업(본지 2018년 9월 7일자 10면 보도)이 다시 속도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구장애인인권연대가 주택 보수공사를 방해한 서구 중리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 판결에 따라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6일 대구 서구청 등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지원사업 운영기관인 대구장애인인권연대(이하 연대)는 지난 5월 공사를 방해한 주민 9명에 대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지난 10월 말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1차례 심문한 데 이어 이달 중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진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서구청과 연대는 사업을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가처분이 내려지면 대상자는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인부 등의 교통을 막는 등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할 수 없다. 위반 시 간접강제 신청을 통해 방해 행위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통상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은 위법성 등 특이 사항이 없을 경우 인용률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가처분 신청은 비교적 단기간 안에 결정이 내려지는 특성에 따라 분쟁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힌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으로 쓰일 빌라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 5월 말부터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연대는 빌라 승강기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입주대상자에서 지체장애인을 제외하는 식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다. 반면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입주 예정지를 단독주택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가 희망원 장애인거주시설 ‘시민마을’을 이달 말까지 폐지할 계획이어서 연대는 공사 일정을 더 미룰 수 없는 입장이다. 시민마을 퇴소자 우선지원 방침에 따라 중리동 빌라 입주 예정자 3명은 모두 시민마을 퇴소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예정대로 희망원을 나오지 못하거나 희망원에서 나와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다른 시설 신세를 져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준호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표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시민마을 폐지 전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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