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 문신’ 20대 집유
‘군대 안 가려 문신’ 20대 집유
  • 김종현
  • 승인 2018.12.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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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몸에 문신을 새긴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10대 초반인 2006년부터 문신을 하기 시작한 A씨는 2012년 병역판정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에도 몸 전체에 계속 문신을 새겼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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