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시행> 금융권 `빅뱅’ 본격화
<자통법 시행> 금융권 `빅뱅’ 본격화
  • 강선일
  • 승인 2009.02.0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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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유치 '고삐 풀린 무한경쟁' 예고

자본시장의 대대적 `지각변동’을 불러 올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금융시장은 바야흐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또한 시중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 외국계 자본의 지방으로의 영역 확대는 더욱 노골화 될 것으로 보여 자본력과 경영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은행권과 상공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자통법 시행 의미 및 금융시장 변화와 시사점, 지역 금융권의 움직임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상. 금융권 빅뱅 본격화
중. 지역금융권, 대책 부심
하. 지역 금융시장 나갈 길은

4일부터 본격시행...업종간에 벽 허물어
투자자 보호 상품 판매 책임은 대폭 강화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통법은 기존 은행 및 보험과 함께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5개 자본시장 관련업을 금융투자업이란 단일 업종으로 묶어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업종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사 설립을 위해 그동안 일부 금융사간 인수·합병(M&A)이나 금융사 내부 증권 투신 선물 등의 통합 및 전문화 시도가 꾸준히 이뤄져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뤄져 현재 금융사간 지각변동과 함께 ‘대형 금융투자회사’(증권사)가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통법은 기존 주식 채권 유가증권 통화 등 법에 명시된 상품만을 허용하는 열거주의 대신 법에서 금지한 상품외에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신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는 포괄주의를 적용해 투자자들은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하지만 파생상품이나 펀드 등 고위험상품의 무차별 판매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판매 책임이 크게 강조돼 그만큼 투자자 보호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증권사에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돼 주식거래를 하는 증권계좌를 통해 자유로운 자금이체가 가능해져 증권계좌와 은행계좌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은행과 증권사간 자금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각종 수수료 인하도 예상된다.

실제 지방은행 노조협의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통법 시행에 따른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으로 은행에서 증권사로 빠져 나가는 자금규모가 최대 5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 보통예금보다 증권사 자산관리계좌(CMA) 이자가 훨씬 높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그렇다고 증권사가 은행 고유업무인 여·수신업무를 직접 한다는 것은 아니다. 또 은행이 증권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은행 보험 증권간 칸막이는 계속 유지되지만, 자통법 적용을 받는 일부 상품도 있기 때문에 은행 및 보험 중심의 자금시장과 금융투자사 중심의 자본시장간 M&A 또는 통합 등을 통해 대형화와 전문화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은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해 비슷한 상품간 ‘가격 경쟁’이 아닌 보다 깊은 전문성과 폭넓은 기획력을 갖춘 상품으로의 ‘서비스 경쟁’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한편 자통법 시행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거래소’로,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는 ‘한국금융투자협회’로, 증권예탁결제원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명칭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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