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태우 전 특감반원 고발
靑, 김태우 전 특감반원 고발
  • 최대억
  • 승인 2018.12.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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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9일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일부 매체에 감찰반원 때 수집한 첩보 목록 등을 제보하면서 자신이 여권 관계자와 관련한 비위 의혹 첩보를 보고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지난 17일 “김 수사관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의 고발장에는 김 수사관이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청와대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직접 겨냥해 유감을 나타내면서 소모적인 방어전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 기사들을 언급하며 “제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다”며 “그가 올린 첩보가 어느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주시길 바란다. 첩보를 다룬다는 사람이 이런 식의 첩보를 올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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