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칼 빼든 대구경찰
‘음주운전 단속’ 칼 빼든 대구경찰
  • 강나리
  • 승인 2018.12.19 2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야간 구분없이 불시 단속
유흥가·교차로 등 집중 점검
음주운전치사상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대구경찰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까지 이어지는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에 대구지역 모든 경찰서가 주·야간, 심야시간 구분 없이 불시에 음주 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과 유흥가, 주요 교차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휴게소 등지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에선 윤창호법 시행 하루 전날인 지난 17일 하루동안 10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면허 취소 수준인 0.10% 이상 측정된 경우가 4건, 정지 수준인 0.05~0.10% 미만은 5건, 음주 측정 거부 1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로 19명이 사망하고 1천512명이 부상하는 등 인명 피해가 잇따랐다. 같은 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9천94건으로 정지 수준이 4천239건, 취소는 4천855건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