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 울릉군수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선거법 위반 전 울릉군수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 김종현
  • 승인 2018.12.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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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 전 울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80만원) 형량보다 높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이 넘는 형이 확정되면 최 전 군수는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재판부는 “2015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선거 경험이 많음에도 현직 군수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6·13 지방선거 울릉군수 선거에 출마한 최 전 군수는 지난 2월 선거구 주민에게 ‘명절 잘 보내라’는 인사와 함께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후보자, 배우자는 선거구 내 주민과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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