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민간인 사찰’ 논란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민간인 사찰’ 논란
  • 승인 2018.12.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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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언론사, 야당 정치인, 민간 기업체, 대학교수까지 사찰을 해왔다는 특감반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가 이어지며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그제는 청와대가 민간인인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도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해당 첩보 수집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고 이에 김씨는 ‘정보수집 지시를 받고 작성한 첩보 보고’라 재반박했다. 사실이라면 예삿일이 아니다.

김 전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 청와대의 해명은 일관적이다. 폭로 내용이 청와대 윗선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라 비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몰린 김 전 수사관이 자의적으로 행한 ‘개인 일탈’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한 마리 미꾸라지’라 했다. 그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했을 때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청와대의 해명에 납득이 되지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청와대는 김씨가 폭로한 문건이 ‘지시 없이 생산한 문건’ 혹은 ‘윗선 보고가 안 되는 불순물’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김씨의 일탕행위에 대해 청와대는 ‘엄중 경고’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왜 상부의 지시가 없는 사찰을 엄중 경고까지 받아가며 1년이 넘도록 행해왔느냐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 김씨의 일탈행위를 청와대가 처벌하지 않은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 ‘불순물’을 고발한 것도 그렇다.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라 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그 사건을 수사하지도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공항철도’ 사찰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공기업으로 착각했다고 했으나 관련 문건에는 ‘민간기업’이라고 명시돼 있다 한다. 또한 지난 정부 청와대의 문건을 ‘국민의 알 권리’라며 공개한 정부가 김씨에 대해서는 ‘기밀 누설’로 수사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데드크로스’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 레임덕 현상으로 이어지질 수도 있다. 문 대통령 본인도 대선 있었던 지난 2012년 “민간인 불법사찰로 대통령 탄핵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할 일이 아니다. 청와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철저히 조사해 잘못이 있다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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