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 적용 땐 최저임금 1만원 넘어”
“정부 시행령 적용 땐 최저임금 1만원 넘어”
  • 이창준
  • 승인 2018.12.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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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일부 개정안’ 발의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하는 정부의 시행령이 적용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4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산정기준 시간이 늘어나 시간당 최저임금은 낮아지게 돼 법 위반을 면하려면 근로자 한 명에게 월 28만5천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정부가 주급 또는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최저임금을 편법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다음 달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최저임금 산입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주당 40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하고 있지만, 정부의 개정령안이 적용되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이 늘어나게 돼 결과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준수해 온 상당수의 사업장이 하루아침에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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