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등에 상담업무 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경제계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최근 전국 30여명의 노무사로 구성된 ‘최저임금 컨설팅 지원단’을 발족해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내년도 최저임금 안내 및 산입범위 개편 내용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을 지원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단은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 교통비 등 월 정기 복리후생비와 월 정기 고정상여금의 일부가 포함됨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방식에 혼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을 지원하고자 정식 발족했다. 전국의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 산입범위 개편 내용 등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이메일(noran9976@kbiz.or.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전화는 1666-9976이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은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지원단 상담 등을 통해 산입범위 개편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해 현장 부담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지원단은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 교통비 등 월 정기 복리후생비와 월 정기 고정상여금의 일부가 포함됨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방식에 혼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을 지원하고자 정식 발족했다. 전국의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 산입범위 개편 내용 등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이메일(noran9976@kbiz.or.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전화는 1666-9976이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은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지원단 상담 등을 통해 산입범위 개편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해 현장 부담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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