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부담 그대로, 근본적 해결책을
최저임금 부담 그대로, 근본적 해결책을
  • 승인 2018.12.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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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포함하되 노사 협상으로 결정하는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한 후 31일 재상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딱히 달라진 건 없다.

정부의 수정안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은 넣고 약정휴일시간은 제외된다. 즉 현행 월 174시간에서 약정 주휴시간 토요일을 빼도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20% 인상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현 정부 들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30% 올랐으니 내년부터는 50%의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즉 유급휴무 시간인 주휴수당 자체를 폐지해달라는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요구가 묵살된 것이다. 이러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수정안에 대해 “고용부의 기존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중기중앙회도 “이번에 드러난 여러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 쪽에서는 헌법소원을 거론하는 등 반발기류가 드세다.

논란의 발단은 현행 최저임금법상 근로시간의 정의가 애매한 탓이다. 정부는 시행령으로 주휴시간을 기준시간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주급 휴일을 빼고 실제 일한 시간만 계산하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그런데도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판례를 뒤집으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고용부장관은 역주행하고 있다.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쪽이 아니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일요 근무의 포함여부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는데도 주휴수당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휴 근무 포함 시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10.9%가 아니라 33%에 달해 상당수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맞게 된다. “대법 판례를 반영해 토요 근무를 제외키로 했다”면 일요 근무도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겪는 고충을 새겨듣고 법과 상식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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