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소위 ‘김용균법’ 합의 불발…오늘 재논의
환노소위 ‘김용균법’ 합의 불발…오늘 재논의
  • 승인 2018.12.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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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 가능성 열어 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환노위 소위는 이날 오전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오후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27일 오전 9시 회의를 다시 열어 김용균법을 재논의키로 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간사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도급인 책임 강화와 관련해 다시 한번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 공개토론을 하자는 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나와 이를 간사 간 협의에서 논의했다”면서 “기한보다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토론을 하고 나서 법을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 아침까지 각 당 입장을 정리해 9시에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며 “조항이 176개 달하는 제정법과 같은 전부개정안을 두고 이만큼 접점을 이뤄낸 것 자체가 큰 진전이다. 그렇다고 연내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2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과 관련해선 “일단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내일 아침에 당별로 입장 정리해 이야기하면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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