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엑스코, 출장비 등 공금 ‘펑펑’
방만경영 엑스코, 출장비 등 공금 ‘펑펑’
  • 김지홍
  • 승인 2019.01.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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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출장시 식비 이중지급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대구시 감사 결과 14건 적발
대구 엑스코가 자체 규정을 바꿔 해외출장비를 부당 지급하는 등 14건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대구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2일 대구시의 ‘엑스코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출장 활동비 지급, 국외 출장시 식비 이중 지급,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14건이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엑스코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 동안 부서장 이상 임직원 해외출장 활동비로 639만4천원(16건)을 사용했다. 해외출장비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엑스코 자체 ‘여비지급요령’ 규정을 개정해 해외출장비를 지급해왔다.

또 출장자들은 업무추진비로 공제 없이 식비를 사용했고(38건), 출장 이후에도 정산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엑스코는 3년간 사전 집행 없이 4천308만6천원(530건) 업무추진비를 써왔다. 이 중 1천371만여원(141건)은 사용처가 제한되는 클린카드(Clean Card)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입금을 통한 세금계산서로 결제됐다. 업무추진비는 사용하기 전 미리 기안을 올려 집행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후 집행기안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엑스코 자체 여비규정요령을 폐지하고 사전집행기안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경고했다. 시 감사관실은 “엑스코는 사전집행기안을 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사후집행기안을 통해 집행했다”고 밝혔다.

김상욱 엑스코 사장은 “해외 네트워킹 확대 등을 위해 공식·비공식적인 대면 마케팅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고 돌발적으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엑스코 노조는 지난해 김 사장을 노조원 탈퇴 등 부당노동·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대구고용노동청에,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각각 고발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엑스코지부 박상민 지부장은 “김 사장이 부임하고 해외출장활동비가 대폭 인상되고 업무추진비와 별도로 회의비를 쓰면서 사전 기안도 하지 않았다”며 “사장의 방만 경영과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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