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공포’ 주휴수당 유보해야
‘최저임금 공포’ 주휴수당 유보해야
  • 승인 2019.01.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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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최저임금 10.9%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합쳐 실제 최저임금 인상폭이 33%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쇼크가 대구·경북에도 확산하고 있다. 2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이달 중 지역제조업 업황전망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전월보다 4포인트 떨어진 49를 기록했다. 2015년 12월 이후 37개월만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업황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보는 업체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을 의미한다.

특히 지역비제조업의 이달 중 업황전망BSI는 전월대비 2포인트 떨어진 53으로 2005년 1월 이후 1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경영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지역 제조업 및 비제조업체의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과 불확실한 경영상황, 인력난 및 인건비 증가 등이 꼽혔다. 지역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부진 지속에다 최저임금 2년 연속 10%대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경영상황 악화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휴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350원이 아니라 1만30원이 된다. 현 근로기준법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 휴일을 주게 돼있다. 주 40시간 일하는 평균적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월 174만5천150원이다. 월 급여를 이보다 적게 주는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오죽하면 소상공인연합회가 개정안이 헌법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한다며 지난달 3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겠는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시행령개정은 30년 관행을 법에 명시하는 것일 뿐 기업이 추가로 짊어지는 부담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은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며 펄쩍뛰고 있다. 경영계는 주휴수당 명문화로 인해 법위반자가 늘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주 15시간 이하의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 주휴수당을 잠정 유보하는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을 고려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정부는 주휴수당이 오랜 관행이라며 밀어붙일 게 아니라 현장의 애로와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직원감원이나 근로시간단축 또는 신규 채용을 않겠다고 응답한 자영업자가 절반(47.3%)에 가깝고 7.3%는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하다. 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몰리고, 경비원들이 잇따라 해고되는 것은 최저임금의 부작용이다. 약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영세자영업자와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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