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법원장 소환, 사법부 신뢰회복 계기로
전 대법원장 소환, 사법부 신뢰회복 계기로
  • 승인 2019.01.06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소환된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은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은 지난 10월 검찰의 차량 압수수색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면서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소환 그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 당시 영장에 44개 범죄사실을 적시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특정 법관 사찰 등 광범위한 의혹에 연루된 것이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실무책임자일 뿐, 사법농단의 몸통이자 총 책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다. 남은 것은 그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법적 판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100여차례 이름을 올리며 주요 혐의에 공범으로 등장했다. 정권에 협조한 판결 리스트를 들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만나 재판거래를 한 의혹도 받는다. 법원행정처 법관들을 동원해 정치권과 언론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한 의혹을 받으면서 법원 안팎에선 그를 ‘몸통’으로 지목해왔다. 법원행정처 문건과 관련자 진술로 드러난 사실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두 차례 이상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분량 자체가 물리적으로 하루에 끝내기 어렵다. 가급적 심야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각종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한바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상당 수준 진척된 지금은 혐의를 부인할 상황이 아니다.

더욱 지금은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실종된 상태다. 사법부 위기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사건의 전면에 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법원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곳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종 보루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정치 보복’이라는 해묵은 주장에서 벗어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진력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6년간 사법부 수장을 지낸 우리 사회의 지도자답게 품격과 권위를 보여주기 바란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