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명의 대출 받아 억대 가로챈 3명 징역형
노숙자 명의 대출 받아 억대 가로챈 3명 징역형
  • 김종현
  • 승인 2019.01.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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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노숙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4)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월∼4년을 각각 선고했다. 범행을 같이했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B(4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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