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지으면 동당 최대 4천만원 지원”
“한옥 지으면 동당 최대 4천만원 지원”
  • 남승현
  • 승인 2019.01.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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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원사업 21일까지 접수
신청자 많을 땐 예산 추가 확보
경북도는 올해 ‘한옥건립 지원사업’ 신청을 21일까지 받는다.

‘한옥건립 지원사업’은 고품격·친환경 주거형태인 한옥의 보급으로 경북 한옥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한옥 건축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0동이 대상이며, 동당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1층 바닥면적 60㎡이상의 한옥을 신·증축하는 경우다.

21일까지 사업 대상지 시·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2월중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작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경북형 한옥표준설계도서(32점)’를 보급해, 한옥건립비용 절감 등 도민이 쉽게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한옥보급 활성화를 위해 10월 ‘2019한옥문화박람회’를 개최한다. 한옥관련 자재, 한옥시공방법 등 기술정보를 제공, 도민들에게 한옥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해 한옥을 통한 전통건축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한옥표준설계도서의 보급과 더불어 각종 한옥지원 사업이 한옥의 활성화와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옥과 관련된 신공법, 자재, 한옥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축자산 활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한옥보급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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