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의원 정수 360명’ 제안
‘연동형 비례제·의원 정수 360명’ 제안
  • 이창준
  • 승인 2019.01.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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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자문위
“책임성 강화 정당개혁 필요”
선거연령 만18세 하향 권고
일부 위원, 증원에 이견 제시
자문위원들과파이팅하는국회정개특위
자문위원들과 파이팅 하는 국회 정개특위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관계자 등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9일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해 여야간 선거제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선거제 개혁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현 제도의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현행 선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지지율)와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수 360명 증원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고, 우리 국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현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은 동결하고, 국회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천제도의 개혁도 주문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의 공천이 이뤄지도록 하고, 공천 과정에서 여성을 비롯해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책임성이 강화되는 정당 개혁이 필요하다”고 권했다.

선거연령은 현재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투표 연령이 만 19세로 규정돼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중 최대 쟁점 사항인 국회의원 증원에 이견을 제시한 자문위원도 있었다.

이기우 자문위원은 “지역구를 대선거구제로 개편하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아도 의석 배분의 비례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소지역이기주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금숙 자문위원은 “360명보다는 330명 정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여성·청년·시민사회·언론 등 각계 인사 18명으로 구성됐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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