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아이돌봄 개선책’ 민원 폭주
졸속 ‘아이돌봄 개선책’ 민원 폭주
  • 정은빈
  • 승인 2019.01.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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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대안 없이 지침 변경
‘주 52시간·휴게시간 제공’
돌보미 고용 시 근기법 적용
대부분 이용자 맞벌이 가정
이용 방식 변경 어려워 혼란
“개선해달라” 靑 청원 봇물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을 크게 변경하자 각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여가부는 뚜렷한 대안 없이 지침부터 변경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9일 대구지역 아이돌봄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인 달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8일간 960통에 달하는 아이돌봄 관련 문의가 접수됐다. 하루 120통, 시간당 15통의 문의 전화를 받은 셈이다.

상황은 여가부가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불거졌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근로권 보장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지난해까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아이돌보미는 올해부터 근로자로 인정받게 됐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 아이돌봄 수당을 시간당 7천800원에서 8천400원으로 인상하고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근로시간 주 52시간 제한과 2시간당 30분 휴게시간 제공이다. 최소 생후 3개월인 영·유아를 상시 보호해야 하는 아이돌보미 업무 특성상 중간 휴게시간을 갖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이용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한 아이를 여러 사람이 돌보도록 할 경우 애착관계 형성이 어렵고 정서 안정에 부정적이라는 게 실무자들의 지적이다.

달서구센터 관계자는 “대부분 이용자가 맞벌이 가정이기 때문에 평일 근무, 주말 외출 등으로 일주일 서비스 이용 시간이 52시간을 넘는다. 지침이 변경돼도 실제 이용 방식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직원들은 하루 종일 전화를 받느라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다. 대구 안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북구, 수성구 센터에서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른 불편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양상이다. 시간당 서비스 이용요금은 지난해 7천800원에서 올해 9천650원으로 대폭 올랐다.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의 여파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지원 없이 요금을 전액 부담하는 ‘라’형을 중심으로 이용자 수가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침 개선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잇따르고 있다. ‘저희 아이 한 선생님이 보게 해 주세요’, ‘휴게 시간을 시정해 주십시오’란 제목의 청원 글은 9일 오후 각 400여명, 37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 청원인은 “아이돌보미가 휴게하는 동안 아이는 누가 보냐. 휴게시간 동안 아이를 봐줄 사람이 있었다면 애초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당 부처가 실무 파악을 제대로 못해 만들어진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관해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권리 보장 조치와 함께 이용 가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여가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정부는 만 3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영아 혹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임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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