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밀반입 수입업자, 참여재판 신청
북한산 석탄 밀반입 수입업자, 참여재판 신청
  • 김종현
  • 승인 2019.01.0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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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첫 구속
재판부에 보석신청도 제출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석탄 수입업자들에 대한 재판이 9일 열렸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피고인 A(44)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8일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가진 뒤 본격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A씨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시작된 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북한산 석탄을 직접 사거나 러시아로 옮기는 등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 요구대로 진술하지 않아 주범으로 몰려 유일하게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오랫동안 계속된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핸드폰도 2차례나 압수돼 더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A씨를 포함한 피고인 8명(자연인 3명, 법인 5명)은 2017년 4∼10월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천118t(57억원 상당)과 선철 2천10t(11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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