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박종철 예천 군의원 '영구입당 불허'
'가이드 폭행' 박종철 예천 군의원 '영구입당 불허'
  • 이창준
  • 승인 2019.01.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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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중앙 윤리위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김영종)가 11일 해외 연수 중 가이드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철 예천군 의원을 ‘영구 입당 불허’ 조치했다.

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박 군의원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미 탈당해 당 차원 징계가 불가능한데, 추후 입당 가능성을 막은 것이다.

윤리위는 또 이형식 예천군의회 의장에게 연수 과정 중 관리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과 연수를 함께 한 김은수·강영구·신동은·조동인·신향순 등 한국당 소속 군의원 5명에게도 ‘경고’조치 했다.

윤리위는 이 지역 당협위원장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박 의원 등을 공천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도 엄중 경고할 것을 당 지도부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윤리위는 밝혔다.

아울러 윤리위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당협위원장과 당시 공천에 관여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탈당하면 당 차원 징계가 불가능한 현행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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