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어린이 부모 대상
육아보육료 차액 전액 지원
육아보육료 차액 전액 지원
대구시가 만 3~5세 어린이의 부모가 부담했던 유아보육료 차액을 지원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나선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는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민간·가정 등 정부의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은 월 4만9천원에서 7만1천원의 보육료 차액을 부모가 추가로 부담해 왔으나 올해 1월부터는 전액 지원 받는다.
그동안 시는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대상을 법정저소득층(2010년), 차상위계층 이하(2016년), 다자녀 가정 셋째아 이상(2018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고 올해 1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 3~5세 전 아동으로 전면 지원키로 한 것이다.
유아보육료 차액은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된다.
강명숙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보육료 차액지원으로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시는 올해 1월부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는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민간·가정 등 정부의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은 월 4만9천원에서 7만1천원의 보육료 차액을 부모가 추가로 부담해 왔으나 올해 1월부터는 전액 지원 받는다.
그동안 시는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대상을 법정저소득층(2010년), 차상위계층 이하(2016년), 다자녀 가정 셋째아 이상(2018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고 올해 1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 3~5세 전 아동으로 전면 지원키로 한 것이다.
유아보육료 차액은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된다.
강명숙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보육료 차액지원으로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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